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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쟁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타결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협의에 의한 타결은 다른 방법과 달리 분쟁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내에 해결이 가능하고 분쟁당사자간의 관계도 전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협의만으로 해결되는 분쟁이 많지 않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해결방법일 수도 있다.


조정은 제삼자의 개입에 의하여 타결이 이루어진다. 즉 객관성있는 제삼자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행위를 하게 되며 공식적인 분쟁단계의 초기단계에서 해결을 우호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조정과 중재는 제삼자의 개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며 그 차이점은, 첫째 중재는 중재인을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혐오 중재인에 대한 중재기피권이 있으나 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의 선택권이나 기피권이 없다. 둘째 조정인은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단지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도모하거나 유도할 뿐 이지만 중재인은 결정권이 있을뿐만이 아니라 그 중재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조정에 의한 타결은 신속한 해결과 저렴한 비용등으로 중재보다는 간편하므로 협상의 단계를 이미 지나왔다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차선책일 것이며, 조정단계에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관계도 별로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매우 우호적인 타결이 가능하게 된다.


조정은 중재보다, 중재는 소송보다 신속성과 비용면에서 더 간편한 방법이며 본 중재제도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지 않고도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해결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이 중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재단계에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관계가 크게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소송단계보다는 우호적인 타결이 가능


이는 분쟁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단계이며 해결단계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단계이다. 소송은 공판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공판의 진행과 함께 분쟁당사자 상호관계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