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은 제삼자의 개입에 의하여 타결이 이루어진다. 즉 객관성있는 제삼자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행위를 하게 되며 공식적인 분쟁단계의 초기단계에서 해결을 우호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조정과 중재는 제삼자의 개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며 그 차이점은, 첫째 중재는 중재인을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혐오 중재인에 대한 중재기피권이 있으나 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의 선택권이나 기피권이 없다. 둘째 조정인은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단지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도모하거나 유도할 뿐 이지만 중재인은 결정권이 있을뿐만이 아니라 그 중재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조정에 의한 타결은 신속한 해결과 저렴한 비용등으로 중재보다는 간편하므로 협상의 단계를 이미 지나왔다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차선책일 것이며, 조정단계에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관계도 별로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매우 우호적인 타결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