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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제 목 수직갱 인력굴착시 수중품 적용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551호 회신일자 1997-07-30 조회수 1961

  -    질  의  문    -

○작업조건
 - 집수정 설치를 위해 굴착심도 25~30m, 공내직경 1.8~4.0m인 수직갱을 인력굴착하는 경우 공내에 용수가 많아 수중펌프로 양수하나 굴착저면이 항상 70~90cm 높이로 물이 차 있는 상태임.
○질의내용
 - 표준품셈 3-1 나항 인력터파기의 주기 3항을 적용함에 있어,
  * 협소한 장소와 용수가 있는 곳으로 보아 50%할증을 적용하는지?
  * 수중의 터파기로 보아 본품의 2배를 적용하는지? 

  -    회  신  문    -

 인력터파기시 굴착면에서 발생하는 용출수로 인하여 작업 현장에 물이 고일 경우 수중펌프 등을 이용, 최대한의 배수작업을 실시해도 부득이 터파기면이 수면아래에 잠겨 작업효율이 현저히 저하된다면 이는 수중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보아 굴착면이 항상 수중에 잠겨 있어 작업효율이 현저히 저감될 것이므로 수중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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