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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차공장 설비공사의 플랜트품 적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594호 회신일자 1996-05-14 조회수 1904

-    질  의  문    -

 가. 자동차공장 설비공사(작업높이 5-15m)가 일반건축설비공사인지, 플랜트설비공사인지?
 나. 장비를 사용한 고소작업에서 비계틀 불사용시 품의할증과 장비사용료를 별도계상할 수 있는지?
 다. 지상10m의 높이를 장비를 이용하여 소운반한 경우 소운반품 산정시 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라. 자동차공장 설비공사의 밸브, Fitting, Flange 취부공사에서 크레인이나 지게차등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동 장비의 비용을 별도계상이 가능한지? 

  -    회  신  문    -

 가. 플랜트설비공사란 플랜트(철강등의 재료를 공급해서 소용의 물질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장비)공사의 설비공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공장 설비공사는 플랜트설비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플랜트설비공사라 할지라도 품셈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기능유지와 관련한 부분은 일반건축설비공사 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공사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 적의판단 적용하시기 바람.
 나. 고소작업시 비계틀 대용으로 장비를 사용한 경우라면 장비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인력품에 대한 고소할증품 적용에 있어 '비계를 불사용시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을 감안, 적의판단 적용하시기 바람.
 다. 소운반을 장비로 운반하는 경우의 소운반비는 당해 장비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소운반의 내용물과 사용장비의 조합을 고려,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질의내용의 '장비사용료는 별도 가산함'에서 장비란 토목품셈의 기계경비에 명시된 장비(크레인,지게차,발전기등 포함)를 말하며(기계설비품셈1-12참조)이 경우 기계설비 계상방법은 토목품셈 제11장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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