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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제 목 철골세우기시 고소작업에 따른 위험할증 계상여부
문서번호 기준 58831-22 회신일자 1995-01-12 조회수 2258

  -    질  의  문    -

 고소작업의 경우 표준품셈(토목부분) 17-9 철골세우기 및 17-12 현장세우기 품의 높이별 증가율에 위험할증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문    -

 표준품셈(토목부분) 17-9 철골세우기 및 17-12 현장세우기 품은 고소작업등 시공조건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를 고려하여 품이 할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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