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비계의 설계변경
문서번호 기진 58070-981 회신일자 1994-11-18 조회수 2149
-    질  의  문    -

  철근콘크리트 옹벽시공에 있어 가시설 중 비계가 당초 목재비계로 설계되었으나 발주처가 감사결과에 따라 강관파이프 비계로 변경시키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강관비계만을 계상시 부대시설인 비계다리, 작업용발판, 낙하물 방지망 없이 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데,

  ○질의1
  당초 목재비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강관파이프 비계로 변경시 부대시설에 대한 적용방법?

  ○질의3
  강관파이프 비계로 변경시 부대시설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질의1에 대하여
  구조물의 가시설물은 구조물의 본체 뿐만 아니라 시공 중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가시설물 및 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2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3에 대하여
  가설장비 설치용 시설, 낙하물 방지, 작업대 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음.
  (표준품셈 토목 2-5 파이프 비계(강관비계)편 참고). 

 

    

이전글 : 덤프트럭 운반시 용적에 의한 계상 가능여부
다음글 : 가설자재의 손율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