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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작업시간이 3시간일 경우의 기계손료 산정방법
문서번호 기진 58810-489 회신일자 1994-07-14 조회수 1757
  -    질  의  문    -

  공사장비의 작업시간이 야간 3시간에 불과할 경우 손료산정은? 

  -    회  신  문    -

  실작업시간 3시간에 대하여는 상각비 정비비만을 계상하고 관리비는 8시간을 계상할 수 있으며 현장의 작업조건 및 환경에 따라 할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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