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작업시간이 3시간일 경우의 기계손료 산정방법
문서번호
기진 58810-489
회신일자
1994-07-14
조회수
1757
- 질 의 문 -
공사장비의 작업시간이 야간 3시간에 불과할 경우 손료산정은?
- 회 신 문 -
실작업시간 3시간에 대하여는 상각비 정비비만을 계상하고 관리비는 8시간을 계상할 수 있으며 현장의 작업조건 및 환경에 따라 할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전글
:
가설자재의 손율적용방법
다음글
:
암절취시 착암기와 크로울러드릴의 사용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