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위 그림과 같이 용접형슬리브와 벽체관통형슬리브의 두 경우에 대한 플랜트배관공사의 슬리브 공사비 산출방법은? A : 슬리브 재료비 B : 슬리브 노임비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3편 『1-1-1 플랜트배관』적용) C : 지수판 재료비 D : 지수판 노임비 (동품셈 제2편 『1-8-2 잡철물제작설치』적용) (적용예) 1. 지수판이 있는 건물의 벽 또는 천정관통 슬리브 공사비 산출 <그림1> 가. A+B+C+D 나. A+B+C 다. A+B 2. 지수판이 없는 건물의 벽 또는 천정관통 슬리브 공사비 산출 <그림2> 가. A+B 나. A 다. A+잡철물제작설치 라. 기타 다른 산출 방법
- 회 신 문 -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3편 『1-1-1 플랜트배관』공량에는 슬리브 및 지수판 설치의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 슬리브 및 지수판 설치에 대한 표준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표준품셈 『1-3 적용기준』다항에 따라 적정한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유사한 품을 준용하는 경우라면 질의하신 작업(슬리브의 제작설치)의 성격으로 볼 때 플랜트배관 품보다는 잡철물 제작설치 품의 준용이 더 나은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