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표준품셈 건축부문 6-6 『철근가공 및 조립』에서 「복잡한 가공 및 조립」으로 품 적용을 하려면 품셈에서 정한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가지만 만족해도 되는지 여부 - 조 건 (주기1) '철골과 병용하는 가공 및 조립은 복잡한 가공 및 조립에 준한다' - 조 건 (해설2) '복잡한 가공조립은 직경 13mm이하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질의 2 품셈 <해설> 에서 '건축품 간단구조 없음'의 의미는?
- 회 신 문 -
○ 질의 1에 대하여 품셈에서 정한 조건 (주기1,해설2)중 어느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복잡한 가공조립」품 적용이 가능함. ○ 질의 2에 대하여 표준품셈 건축부분 6-6 「철근가공 및 조립」에는 「간단」,「보통」,「복잡」,「매우복잡」의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귀 질의에서 '건축품 간단구조 없음'이란 토목,건축,기계설비부분의 세 권으로 나뉘어진 표준품셈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 토목,건축의 「철근가공 및 조립」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설촐판사에서 보총설명의 취지로 삽입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