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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제 목 고압분사 주입공법(J.S.P)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433호 회신일자 1998-09-02 조회수 1889

 -    질  의  문    -

 고압분사 주입공법중 '천공+분사' 항목의 호박돌층 보링기(4.2톤) 및 디젤엔진의 재료비 적용에 있어, 작업시간 64분/m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가동시간을 기준으로 보링기의 재료비의 천공시간 32분/m를, 디젤엔진은 천공시간과 로드인발시간을 합한 41분/m를 적용하는지? 

  -    회  신  문    -

 『표준품셈 5-12 고압분사 주입공법(J.S.P)』중 『다.작업시간』의 『천공+분사(호박돌층)』품에 있어, 보오링기(4.2톤) 및 디젤엔진의 재료비 산출시 적용되는 작업시간은 64분/m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는 본 품은 이미 실 가동시간이 감안된 품으로 전체 작업시간(64분/m,작업효율이 감안된 것임)을 적용시키면 실 가동시간이 감안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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