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장은 발주자로부터 1차가공 제작된 철골재 (BH-Beam)를 공급받아 이를 2차가공, 운반 및 현장설치작업을 수행함. 2차가공 및 현장설치 작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 산출방법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발주자의견 : 강판의 수량만을 계상하여 단위중량 산출 -시공자의견 : 1차가공 제작시 용접수량이 추가되므로 2차가공, 운반 및 현장설치작업량을 계상할 때는 용접수량을 포함하여 단위중량 산출
- 회 신 문 -
건축철공공사의 강재중량 산출은 표준품셈 부록 '건축적산자료 5-1'에 따라 KS기준(KSD3502)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됨. 따라서 H형강의 경우 단위중량은 KS기준을 적용하여 용접부(용접각장)의 수량을 포함 산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