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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야간 한정된 시간(01:00-04:00)작업시의 할증적용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601호 회신일자 1998-04-16 조회수 2589

 -    질  의  문    -

철도횡단 고가차도의 보수보강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현장여건에서 할증 적용방법은?
 ○작업시간 : 01:00-04:00 (전철운행 중지시간)
 ○할증분류
  -야간할증(근로기준법) : 50%
  -능률저하(주간의80%)할증 : 25%
  -작업시간(1일3시간)할증 : 266%

  -    회  신  문    -

①노무비 산정
 야간작업에서의 노무비는 노임의 할증을 노임단가에 적용하고, 작업능률저하는 기본품에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상하는 것임.
다만,귀 현장과 같이 불가피하게 한정된 시간(01:00~04:00)에만 작업할 경우에는 노무자에 대한 기회비용의 보상과 짧은 작업지속시간에 따른 능률저하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계상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 품셈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구에서 타당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야간작업시의 노무비 산출방법>
   ○노무비 = [노임단가×(1+a1)] ×[기본품/(1-a2)]
     여기서, a1=노임할증, a2=작업능률저하
     ※a1=50%, a2=20%일 경우, 야간작업시의 노무비는
     주간작업시 노무비의 1.875배가 되는 것임.

②기계경비 산정
○운전수 및 조수등의 노무비는 상기①항의 노무비 산정과 동일하며,
○연료 등 재료비와 기계손료 등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에 따른 작업능률저하를 반영하여 계상함이 타당함.
이는 기계운전사의 경우도 일반기능공과 마찬가지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작업능률이 떨어져 결국 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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