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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제 목 덕트 제작 및 설치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3077호 회신일자 1997-12-16 조회수 2077

 -    질  의  문    -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Ⅱ편 2-4-2 덕트제작 및 설치【해설】②항에 '상기공량에는 운반, 쪼아내기, 보수 및 교정, 정리잡품이 포함되지 않은 공량이므로 17~18%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량을 얼마의 비율로 가산하는지와 신설공사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    회  신  문    -

 표준품셈에 일정범위(귀 질의의 경우 17~25%)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해진 범위내에서 설계 및 현장의 제반조건 등을 감안 설계자가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아울러 상기품은 신설공사에 적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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