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 건축물에 부수되는 전기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를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자 선정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여부 등 그 운용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 소관사항이나, 건축법 제2조 제12호, 13호 및 15호와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는 자기 책임하에(건축·토목·전기 또는 기계 등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는 것인 바, 이에는 건축설비(전기·전화·가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2)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동 규칙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필요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 법령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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