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건축사가 전기공사 설계 감리 수행여부 등
문서번호 건축 58550-2617 회신일자 1997-07-25 조회수 1968

 -    질  의  문    -

1) 건축물에 부수되는 전기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를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자 선정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여부 등 그 운용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 소관사항이나, 건축법 제2조 제12호, 13호 및 15호와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는 자기 책임하에(건축·토목·전기 또는 기계 등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는 것인 바, 이에는 건축설비(전기·전화·가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2)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동 규칙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필요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 법령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전글 :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산안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관계
다음글 : 전산관련 졸업자의 감리원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