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 건설기술관리법상 고급품질대상공사일 경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의거 품질관리원을 3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는지와 건축 토목공사가 통합 발주된 아파트공사의 경우 부대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시험 검사요원을 건축공사와 별도로 1인을 추가 배치하여야 하는지,
2)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당 시험 검사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관리업무와 시험 검사업무의 겸무가 가능한지.
- 회 신 문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의 구분 없이 공사규모별로 시험 검사요원을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 검사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요망. 2) 동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거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 검사요원 및 시설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 규정에 의거 배치되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검사요원으로 겸임 배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