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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원의 제출서류 검토 종류, 범위 등
문서번호 건관 58825-389 회신일자 1997-04-25 조회수 1952

 -    질  의  문    -

1) 감리원이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할 의무가 있는지. 

2) 책임감리원이 시공사로부터 공사계획서,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일련의 서류를 제출 받아 면밀분석후 수정 교정토록 할 의무가 있는지. 

3) 책임감리원이 위 항의 분석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4) 위 항의 면밀·비교검토를 경유하지 않고는 전면책임감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    회  신  문    -

감리업무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 14개 항목이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서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 계약되어 감리업무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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