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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성실 감리업무에 대한 벌칙
문서번호 주관 58507-1264 회신일자 1997-04-12 조회수 1720

-    질  의  문    -

1) 사업주체와 시공자간 공사시공에 따른 이견이 있을 경우 해결방법은. 

2) 감리자가 감리원의 미 배치 등 불성실한 감리업무를 하였을 경우 감리자에 대한 벌칙은. 

  -    회  신  문    -

1)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야 함. 

2) 감리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7의 규정에서 정한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동 시행령 제34조의10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면허취소 자격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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