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책임감리용역입찰에 잇어 현장 상주감리원(참여감리원)을 책임감리원포함 특급 5명, 고급 2명으로 PQ제출하고 입찰에 의해 고급감리원 기준 245인 월(상주감리원 196인 월)의 감리원수를 적용하여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책임감리용역 착수보고 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고급감리원 기준 196인 월에 각급감리원의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 배치계획(특급 5명 : 144.04인 월, 고급감리원 : 52인 월)을 제출하였으나 발주청에서 각급 감리원 환산비를 인정치 않고 PQ제출 시의 감리원 배치(특급 5명, 고급 2명)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발주청의 요구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
2) 감리회사에서 감리원배치를 위한 감리원수 산정시 비상주감리원도 배치 일정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각급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2) 비상주감리원은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해당 감리용역기간 동안 현장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각 분야별 참여자 명단만 제출하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