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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 겸직자 경력 신고 및 관리주체
문서번호 기정 58010-129 회신일자 1996-12-03 조회수 1621

-    질  의  문    -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를 겸하고 있는 소속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주체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중 어느 협회가 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및부실벌점의 관리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되어 있으나 우리부에서는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중 건축사보 및 건축사보조원의 경력신고 및 관리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분담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대한건축사협회,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신고의 접수 및 경력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자 근무처 등이 변경되어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경력신고 없이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에 따라 양 협회가 신고된 자료를 인계·인수하도록 기 조치(기정 58010-940, '96. 9. 9)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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