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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감리용역 완료 후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감리대가 지급에 관하여
문서번호
기술 4820-12517
회신일자
1998-12-11
조회수
2087
- 질 의 문 -
책임감리용역계약 종료일 이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등으로 인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리대가 지급여부
- 회 신 문 -
감리용역계약 종료 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위해 수행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감리대가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액적산방식으로 산출한 후 게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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