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 시설공사의 추진공정이 부진할 때 감리원 투입계획을 변경 승인 받아야 하는지,
2) 시설공사 지연에 따라 잔여기간 동안 상주감리원을 1명만 투입토록 발주청으로부터 통지가 있는 경우 이의 정당성 여부.
- 회 신 문 -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제3장 3.4항에 의거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당초 공정계획과 추진공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 판단에 의하여 감리원 투입계획을 공사진도에 맞추어 변경토록 지시 또는 통지되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및 '감리대가기준'제7조에 의하면 감리원수는 최소배치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당해 공사의 내용, 진척상황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거나,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그 이하로 배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