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성검사자는 감리회사 소속으로 대기중인 비 상주감리원인지 아니면 PQ시 발주청에 제출한 비상주감리원인지.
- 회 신 문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0호에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상주감리원과 비 상주감리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기준에 따라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 나 목에서 기성 및 준공검사업무는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