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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전문회사 선정기준에서 시행중인 용역의 경우 전차용역 인정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5-700 회신일자 1998-06-29 조회수 2304
 -    질  의  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 중에서 평가항목 5의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범위 중 용역시행 중에 있는 회사도 전차용역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6' 평가항목 5의 전차 용역 적용범위는 당해 감리용역의 과업수행 전단계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또는 계속공사로써 직전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해당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당해 발주기관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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