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당시의 자본금, 장비, 사무실 등은 변동 없이 감리원만 축소하여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변경 등록하고자 할 때 별도의 재무관리 진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신청 직전의 반기를 기초로 작성 제출하는 재부관리상태 진단보고서는 감리전문회사 설립당시의 재무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본금 변동 없이 종합감리전문회사에서 건축감리 전문회사로 변경 등록하고자 할 때 별도의 재무관리 진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감리전문회사의 현황조사 필요성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