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 관공서(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감독한 경력을 감리경력으로 인정 가능 여부 및 일반건설회사 근무경력의 감리경력 인정 가능 여부.
2) 지역난방공사가 건축기계설비분야로 인정 가능 여부.
- 회 신 문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별표3] 및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운영규정」[별표2]에서 정한 감리원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감리원 경력으로 인정.
2) 지역난방공사에 참여하면서 공사내용이 건축기계설비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건축분야의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기계분야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기계분야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정 받고자 하는 기술분야와 국가기술자격 또는 전공학과의 기술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3년을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