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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전진단 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문서번호 기정 58814-333 회신일자 1998-05-26 조회수 2040

  -    질  의  문    -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로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교육을 1997. 6. 16부터 2주간 이수한 경우, 차기 교육훈련 기간 및 방법. 

  -    회  신  문    -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귀하가 이수한 교육은 동 법령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주기는 현행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 1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때는 이를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2. 6. 27까지 14시간 이상의 차기 교육훈련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의 편의를 위하여 '98년도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이수기한 및 교육의 종류, 교육기간 등을 일괄 안내해 드린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대상 자에게 이와 같은 안내를 계속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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