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 매립공사설계 및 견적에 관한 건설용역을 관계법령(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탁한 OO광역시의 적법성 여부 및 동 용역을 수행한 OO대학교와 OOO교수에 대한 위법성 여부.
2) 위의 건설용역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위탁금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신고(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위탁)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신고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동 법 법 제20조의 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자는 동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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