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가 지역을 달리하여 본점과 지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영업소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동일한 소재지에 설치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감리전문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감리원 자본 등 기준을 갖춘 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업무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개시되는 것이며, 동일범인이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를 겸업 운영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동일한 주소에 있어야만 하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