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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감리용역 수행 중에 설계 및 계약관련 서류 상이할 경우 적용우선 순위
문서번호 건관 58825-287 회신일자 1998-03-24 조회수 2638

-    질  의  문    -

책임감리용역 시행 공사현장에서 시공과정 중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 공사 계약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적용 우선 순위.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규정에 의거 검토된 설계도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류 등의 우선 적용순위 결정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작성시달한 바 있는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 -104-05, 1998.2.20) 제19조의 2 규정 등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 판단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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