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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문서번호 건관 58824-190 회신일자 1998-02-25 조회수 2320
  -    질  의  문    -

민간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검토 확인자와 이행여부 확인 점검자는 누구인지, 이 경우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는 무엇인지. 

  -    회  신  문    -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품질보증계획서는 동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감리원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 제출한 안전 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요건대로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및 점검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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