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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질보증계획서 운영, 품질 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등 관련
문서번호 건관 58824-1212 회신일자 1997-12-26 조회수 2582

  -    질  의  문    -

1) 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이 되었을 경우 품질보증계획을 작성하여 감리 및 발주청의 요구조건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2) 기 시공중인 건설공사로서 선정 및 관리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경우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시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감리 및 발주청의 재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등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착공하기 전의 구체적 시기는 언제인지, 

4) 종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품질시험 적정성확인대상공사의 경우 개정 전·후의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19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시행은 같은 법 시행규칙 공포후인 1997.8.25 이후에 계약 또는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등이 KS A(ISO) 9001인증업체인 경우에는 이에 관계없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함.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법령에 의한 현장에서의 품질시험실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도 이 영이 공포된 1997.7.21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따라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와 관련한 품질시험기준과 이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 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 은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 내지 제2항의 별표10 및 별표11과 같으며, 시행규칙 부칙 제1항 규정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도 이 규칙이 공포된 1997.8.25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따라야 타당함.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등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 제출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착공 전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19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서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은 사실상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1997.8.25)후에 계약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이 타당하나, 종전의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아 도 무방하며,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업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의 발주기관의 장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적의 처리해야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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