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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기술자의 자격, 경력인정 범위 등
문서번호 기정 58810-881 회신일자 1997-10-29 조회수 1781
 -    질  의  문    -

지적기사1급을 소지한 경우 측지기사를 소지한 경우와 같이 건설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지적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야 및 소관 주무부장관이 서로 다르므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분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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