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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문서번호 건관 58824-996 회신일자 1997-10-21 조회수 2898
 -    질  의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서 본동과 부속동이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의 기준과 시행령 개정 전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공사인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에서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질의하신 본동과 부속동이 건축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각각 건축된 건물로서 동 연결통로가 방화 등 안전장애가 없는 구조이고 통행만을 위한 적절한 규모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라면 건축법상 각각의 건축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같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수립은 사실상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1997.8.25)후에 계약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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