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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및 검사시험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4-922 회신일자 1997-09-30 조회수 1928

  -    질  의  문    -

'97년도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을 개정 전 기 시행중인 공사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적용할 경우 발주자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은 매년 몇 회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타 품질관리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검사시험을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계속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9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사실상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97.8.25)후에 계약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이 타당. 종전의 검사시험 대신에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품질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의 발주기관의 장 또는 인 허기기관의 장이 적의 처리해야 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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