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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입찰보증서상의 보증기간 기산점
문서번호 회제 2210-1590 회신일자 1990-07-03 조회수 1725

 -    질  의  문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1항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일 이전부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우리 조합 보증서상에 '입찰일로부터 ……'라고 표시하여도 계약사무처리규칙상 규정취지와 부합되고 있는지의 여부

  -    회  신  문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가목에 규정된 '입찰일 이전'은 '입찰일'을 포함하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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