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중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공기의 100분의 50을 산정하는 '공기'의 기준을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위의 규정중 [공사기간]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아닌 총공사의 이행을 위한 공사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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