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308 회신일자 2003-03-19 조회수 2236

-    질  의  문    -

  ㅇ 내역입찰공사인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중 세비목에 대한 과다투입 및 과소투입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 가능여부
  - 세비목에 대하여 정산처리되지 않을 경우 과소투입분에 대하여 시공사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임의삭감 가능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이전글 :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조정
다음글 :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