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폐사는 ○○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고속화도로건설공사를 88.12.29에 150억원(예정가의 95.92%)에 계약시공중인 바, 당초 현장설명 및 계약조건에 공사중 발생한 잔토처리의 사토장을 공사현장으로부터 3km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89.7.23 시행청인 ○○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사토장을 공사현장으로부터 13.5km에 위치한 지역으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 계약상의 설계변경조건에 의하여 운반비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
사토운반물량과 상·하차비는 시행령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계약단가조정방법에 있어 재무부 질의회신(회제 125-2971. 89.7.19)에 의해 당초계약단가에 계약변경(운반거리증가분)에 따른 단가증가액(품셈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실비'해석 범위와 계약단가 조정방법은?
- 회 신 문 -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상에 정하여진 공사재료의 산지·운반방법 등의 변경과 같이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조정후 거리에 대한 표준품셈상 단가-당초거리에 대한 표준품셈상 단가의 범위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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