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
문서번호 회계 41301-2312 회신일자 1997-08-18 조회수 1976

 -    질  의  문    - 

  1.  현황 

  우리 공단의 책임감리를 수행중에 있는 현장으로 최초 ’93.12.29일자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던중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96.4.18일부터 ’97.3.20일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97.3.21일 재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①  최초 계약일 : ’93.12.29 

   ②  착수일 : ’94.1.4 

   ③  공사중단기간 : ’96.4.18~’97.3.20 

   ④  공사재착수일 : ’97.3.21 

   ⑤  E/S 여부 :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없음 

   ⑥  E/S 방법 : 품목조정율 

  2.  질의내용 

  “갑”설 : 등락율 산출방법에 있어 회제45101-45(’95.1.13) 관련하여 예정가격이 ’93년 정부 고시노임 단가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조정기준일을 ’97.1월로 하여 시중노임 증가율을 구하여 정부노임을 산출 이를 각 비목에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을”설 : 각 비목에 ’93.12월 시중노임 및 ’97.1월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    회  신  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94년도 노임과 97년도 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할 수 없음. 

    

이전글 :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다음글 : 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