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물가변동시 기성공제 대상은 ?
문서번호 회계 45107-2677 회신일자 1996-11-14 조회수 1961
-    질  의  문    - 

  1995년 8월에 도급액 10억원에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1차분 1억원은 96년 4월에 준공하였고, 나머지 금액 9억원은 96년 4월 1차분 준공과 동시 95년 단가 그대로 9억원에 계약하여 11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8월 단가계약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96년 11월 현재 60% 공정에 있습니다. 

   가) '96년 11월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요? 

   나) 시행청에서는 11월 현재 기성부분을 빼고 잔량공정(40%)만 반영해준다 합니다. 

  -    회  신  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하는 것이며, 

  2.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동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이전글 : 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시 기준시점
다음글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지연된 부분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