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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수조정율 산정방식에 있어서 순공사비 및 비목군분류
문서번호 회계 45107-2315 회신일자 1995-11-25 조회수 1690

-    질  의  문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중 지수조정율 산출요령과 관련하여 

   ① 순공사비 범위와, 

   ② 비목군 분류시의 간접공사비 분류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1.  귀 질의 ①에 대하여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 산정시 적용되는 순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②에 대하여 

  비목군 분류시 간접노무비는 노무비 비목군으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별도 단일 비목군으로 편성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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