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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의 기산점은 ?
문서번호 회계 45107-2045 회신일자 1995-10-27 조회수 1738

-    질  의  문    - 

  물가연동제의 최초 적용일은? 

    1. 최초계약자 및 계약일 : ’91년 12월 30일  갑종합건설㈜ 

    2. 부도로 인한 수의계약자 : ’93년 10월 12일  을종합건설㈜ 

    3. 현재 부도로 인한 시공보증회사   : ’95년  3월  8일  병종합건설㈜ 

  계약체결일 (원도급자)을 ①으로 보아야 하는지 ②로 보아야 하는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등락율』은 해당품목의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시(조정기준일 당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최초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별건으로 체결된 때에는 계약체결시 별도 체결한 특약이 없는 한 별건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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