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조정율적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문서번호 회계 45107-1943 회신일자 1995-10-16 조회수 1788
-    질  의  문    - 

  1. ’93년 12월 30일 계약체결한 계약금액 10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계약체결 당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2. 당해공사 계약체결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결정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요건에 적합한 물가변동요인이 있을 시의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 제도인 바, 계약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체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행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수조정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이전글 : 조정율산출방식 변경가능여부
다음글 : 연대보증시공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