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단품 슬라이드 비대상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업무 관련 에 관한 질의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하가 말하는 ‘설계단가 적용기준’의 계약당사자간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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