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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상승 제외금액 확인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no : 34705)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2736

<민원내용>


계약기간:2004.1.5~2008.10.30
물가상승기준일:2007.1.2
물가상승제외기간:2004.1.5~2006.12.31중 감리철수기간(보상업무지연):2005.5.6~ 2006.11.12 이기간중에도 물가가 상승햇으며 제외금액이 달라져야하잔냐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조정기준일”은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기간 중 현장 철수기간이라 하여 조정기준일 산정시 동 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철수 기간중에도 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대상금액)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로서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공사공정예정표기준)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되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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