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96년 12월 27일 총괄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00지구 공사에 대하여 ‘07년 1월 1일자 시점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퇴직공제부금비의 적용대가 제외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문' 1.‘96년 착공하여 추진중인 00지구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2007년 1월 1일 시점 계약 금액조정 신청 전 준공이후 적용대가 산출에 있어 제경비중 퇴직공제부금비는 실비정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차수별 년도말 준공대가 신청시 실제 지급된 퇴직공 제부금비 만큼에 대해서만 변경계약하여 수정된 공사예정공정표로 준공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퇴직공제부금비가 차수별로 누적되어 실제 제경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 보다 잔여액이 많이 남아 있고 금년 2월 차수계약시 남아있는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직공제부금이 제경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 보다적게 준공이 되었을 경우 물가 변동 적용대가 제외금액은 제경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수준공 이후 남아 있는 계약금액 전체를 적용대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갑”과 “을”의 주장이 서로 달라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2. “갑”설 [산출근거] 제경비는 순공사비에 따라 산출되므로 제경비율 보다 적게 준공되었더라도 순공사비에 따른 제경비율 만큼 적용대가에서 제외되어야한다. 도급내역서상 퇴직공제부금비 총액 : 792,520천원 순공사비 진행률 : 98.08% 물가변동 제외금액 : 777,343천원(=792,520천원x98.08%) 3. “을”설 [산출근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예정공정표(장기계속공사물가변동 적용대가 : 15,177천원(=792,520천원-777,343천원) 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계약이행분에 대한 대가로 알고 있는바 퇴직공제부금이 순공사비에 따른 제경비율보다 적게 준공 되었더라도 잔여 계약금액 전체가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산출예시] 도급내역서상 퇴직공제부금비 총액:792,520천원 물가변동 제외금액 :569,341천원(06년까지 준공금액 및 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 적용대가 :223,179천원(=792,520천원-569,341천원) 4. 조달청 질의회신(접수번호:36726번) 내용 중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후 계약이행분이 의미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부기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조정대가)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일단 계약체결된 산출내역서상의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경비는 확정금액인 바, 그 경비산출시 산출기준이 되는 비용(노무비, 순공사비 등)의 이행완료(기성실적)에 따라 변경되거나 정산되는 것이 아닙니다(경비산출기준에 불과하고 경비의 전체 계약금액은 불변임)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 금액중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갑'설로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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