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ㅇㅇ 학교의 물가변동 계약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사후 정산 금액을 쓰지 못하였을 경우 준공시 정산감 처리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동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의 개산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금액에 대하여 사후 정산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