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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후 수령된 차수준공금 및 기성금 물가변동 포함 여부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no : 41472)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6360

<민원내용>


* 현황 당 현장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 후 장기간 계약변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제4회 ESC 신청 : 2006.08.10 (조정기준일 2006.05.01) (ESC 신청전 수령한 기성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06년도 차수공사 준공 : 2006.12.20
- 제5회 ESC 신청 : 2007.06.18 (조정기준일 2007.05.31) (ESC 신청전 수령한 기성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07년 11월 현재까지 물가변동 계약전 기성금 수령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후 차수 준공을 처리한 상태이며 발주처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포함된 변경계약 체결 전 수령한 차수 준공금 및 기성금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후 변경계약 체결전 수령한 차수 준공금 및 기성금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이때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기성부분이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이미 준공한 차수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기성대가, 차수계약준공대가)를 물가변동조정신청전에 이미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물가변동조정신청후에 지급받은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물가변동조정대가 및 조정금액의 산정(계산)등은 당해 조정신청 당사자가 실무적으로 처리할 사항으로서, 관련 규정과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조정기준일,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의 대가, 조정신청일자,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수계약의 준공대가)의 지급받은 일자와 그 일자가 조정신청 전,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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