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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시 실적공사비 적용에관하여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no : 37893)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3241

<민원내용>


o 당 현장은 00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05년 12월30댁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질의한는바 질의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o 개약내역 작성방법 : 내역입찰방법에 의한 내역작성
o 시공사의 계약내역서의 비고란에 '조달시공도'로표기되었음 o 예가작성시 조달시공도를 시공사에는 입찰공고하지않고 예가작성자는 조달실적가를 적용하였다고함
o 시공사의 계약내역작성시 조달시공도 표기 품목은 일위대가없이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내역을 작성함.
*질의내용*
o 계약내역작성시 조달시공도로 표기된 항목을 물가변동시 비목군 분류에서 실적공사비(G)로 분류하여야 하는가?
o 실적공사비가 아닌 산출내역서상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하는가?


<답변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비목군'의 분류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의 제비목을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A비목군), 기계경비(B비목군), 실적공사비(G비목군) 등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2. '실적공사비'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건설교통부 장관등)이 인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비목군 분류시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도 동 집행기준 제68조제1항 '사'목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실적공사비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에 있는 제비목을 해당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동 내역서에 실적공사비로 계상된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군(G)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에서 '조달시공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비고란에 단순히 '조달시공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사유만으로 또는 일위대가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이를 실적공사비 비목군(G)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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