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개요 : 1. 입찰일 : 04.11.19 2. 계약일 : 14.12.01. 3. 입찰방법 : 내역입찰 질의내용 본 공사의 조달청조사가일위대가에서 철근가공조립(보통)의 톤당 단가가 재료비 10069원, 노무비 342859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비고에는 실적공사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일위대가에서는 실적공사비로 표시하면서도 일위대가상의 단가가 재,노가 구분되어 있고, 산출내역서에도 재,노가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을 경우에 비목군분류는 실적공사비의 해당비목군(G1,G2,G3)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노경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노무비와 재료비(공산품)의 해당비목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실적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 비목군분류시 실적공사비 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된 경우에도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율의 방법으로 조정함에 있어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 입찰당시의 실적공사비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관련 공종이 당초 실적공사비단가가 적용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발주기관이 당초 입찰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종인지 그리고 계약상대자도 그에 따라 실적공사비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는지 등 관련 자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