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당공사는 설계시공입찰공사(턴기공사)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7조에 의하면 품목조정율 적용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현장과 같은 턴기공사에도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 2. 질의1에 대한 답변이 실적공사비를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턴키공사 도급내역서 구성중 일위대가부분중 재료비만으로 구성된 일위대가분을 전부 실적공사비로 본다는 발주처의 의견이 있어 다음 예와 같은 내용도 실적공사비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 일위대가 작성예 공종 : 스틸창호 개소당 일위대가 품명 : 철재후라쉬도아(문틀및도장포함) 규격 : 240*45 (편개도아) 단위 : M2 수량 : 1.68 단가(재료비):69,100 금액(재료비):116,088 (노무비나 경비는 없음) 질의 3. 단가적용분중 물가자료나 가격정보등을 적용한 하여 재료비에 반영된 부분에 대한경우 실적공사비 적용여부 예)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M2당 물가자료 P483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귀청의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에서 규정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는 모두 입찰자(실시설계적격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때 입찰자는 반드시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에서 규정한 실적공사비에 의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당해 일괄입찰의 입찰안내서(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안내서)에서 입찰자로 하여금 반드시 실적공사비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경비율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